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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중국,베트남 FTA 특허권 보호 지역 순회 설명회 개최time:2015-04-16
파이낸셜뉴스 입력:2015.04.09 12:00 | 수정:2015.04.09 12:00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중국 및 베트남과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 특허권과 상표권을 보호받는 방법에 대해 10일부터 지역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이 FTA 협정문 중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규정을 산업 현장에 활용할 경우 법률 해석에 관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 FTA 콜센터(1380) 등 FTA 활용을 지원하는 기관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야 했다.
이번 설명회는 중국과 베트남 시장에서 특허·상표 보호에 특화해 기업들이 보다 쉽게 특허권과 상표권을 보호 받는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설명회는 중국 및 베트남과의 FTA 협상에 실제로 참여한 정부 관계자가 특허·상표권 보호 조항의 내용 및 취지를 소개한다.
또 특허청 및 지식재산연구원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 수출하면서 자주 겪는 지식재산권 분쟁의 합리적 해결 방안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10일 경북 경주, 17일 경남 창원, 20일 충북 오창, 23일 전북 군산, 30일 광주 등에서 열린다.
산업부는 이번 지역설명회에서 자주 제기되는 질문 사항들은 6월말까지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한 지식재산보호 매뉴얼 형태로 발간해 제공할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중국 및 베트남과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 특허권과 상표권을 보호받는 방법에 대해 10일부터 지역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이 FTA 협정문 중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규정을 산업 현장에 활용할 경우 법률 해석에 관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 FTA 콜센터(1380) 등 FTA 활용을 지원하는 기관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야 했다.
이번 설명회는 중국과 베트남 시장에서 특허·상표 보호에 특화해 기업들이 보다 쉽게 특허권과 상표권을 보호 받는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설명회는 중국 및 베트남과의 FTA 협상에 실제로 참여한 정부 관계자가 특허·상표권 보호 조항의 내용 및 취지를 소개한다.
또 특허청 및 지식재산연구원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 수출하면서 자주 겪는 지식재산권 분쟁의 합리적 해결 방안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10일 경북 경주, 17일 경남 창원, 20일 충북 오창, 23일 전북 군산, 30일 광주 등에서 열린다.
산업부는 이번 지역설명회에서 자주 제기되는 질문 사항들은 6월말까지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한 지식재산보호 매뉴얼 형태로 발간해 제공할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